축단협, 입지제한 축산농가 폐업 종용 환경부 규탄
“환경부는 적법화를 핑계로 축산업의 강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환경부는 입지제한 축산농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불가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입지제한 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 운영지침과 관련해 “입지제한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입지제한은 적법화 신청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축산단체와 환경부 사이에 냉기류가 감돌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21일 “4천여 입지제한 축산농가 폐업을 종용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제하의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하 ‘정부 운영지침’) 지자체 설명회(3.9)’, ‘중앙부처 TF(3.20)’에서 입지제한 지역 농가에 대한 대책방안을 요구하는 축산단체와 지자체의 목소리를 단칼에 묵살했다”고 성토하며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라는 정부 운영지침의 기본원칙을 환경부가 스스로 부정하고 농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우리 축산단체는 모든 농가들에게 적법화 신청을 독려해 왔으나 환경부의 금번 방침은 이러한 축산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